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B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거래실적이 쌓여 연 3.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B에 위와 같은 대출방식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위 성명불상자가 사칭하는 ‘D’라는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C 계좌(E)를 개설한 뒤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이다.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7. 13: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