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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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