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2 2018가단28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7. 12. 18.까지 B가 치료받은 치료비 2,690,450원의 구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9. 23.부터 평택성모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10. 26.부터 2017. 12. 18.까지 5차례에 걸쳐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7. 12. 13.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치료비 중 2,690,450원을 부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9. B에 대한 위 치료는 원고의 2017. 9. 23.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2,690,4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B가 치료받은 내역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7. 12. 18.까지 B가 치료받은 치료비 2,690,450원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