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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5 2017가단109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7. 2. 18. 원고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철제 마이크를 손에 들고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가 위 사실로 인하여 특수상해죄로 2017. 11. 23.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130)의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라오케에서 약 월 4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디제이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워 2017. 2. 18.경 퇴사하였다면서 그에 따른 휴업손해로서 1,800만 원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7. 2. 18.부터 2017. 4.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1,16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치료일 금액 순번 치료일 금액 1 2017. 2. 18. 3,500원 9 2017. 3. 2. 15,610원 2 2017. 2. 20. 15,100원 10 2017. 3. 2. 16,080원 3 2017. 2. 20. 8,280원 11 2017. 3. 3. 26,310원 4 2017. 2. 21. 263,390원 12 2017. 3. 5. 35,500원 5 2017. 2. 23. 334,010원 13 2017. 3. 8. 26,320원 6 2017. 2. 24. 40,330원 14 2017. 3. 8. 3,390원 7 2017. 3. 1. 912,590원 15 2017. 3. 9. 28,200원 8 2017. 3. 1. 19,550원 16 2017. 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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