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2019. 4. 30.자 B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B가 2019. 5. 4.부터 2019. 5. 18.까지 치료받은...
이유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등 참고). 또한,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면제, 포기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등 참고). 판 단 원고가 2019. 4. 30. 02:00경 자신의 배우자인 B를 폭행하여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한 사실, B가 원고의 위 부상으로 인하여 2019. 5. 4.부터 2019. 5. 18.까지 병원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중 2019. 5. 4. 9,440원, 2019. 5. 16. 80,580원, 2019. 5. 18. 91,740원, 합계 181,760원을 피고가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위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 전인 2019. 5. 3.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면제 또는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도 B에 대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B가 향후 치료 등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고와 합의를 한 것이므로 B의 원고에 대한 2019. 5. 4.부터 2019. 5. 18.까지의 병원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위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