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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상당한 주 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후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지날 때까지 도망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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