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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상당한 주 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음주 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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