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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비롯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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