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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1 2019가합201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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