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50681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