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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50681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3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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