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99
운송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18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1. 25.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2018. 9. 26.부터 2018. 10. 25.까지 및 2018. 10. 26.부터 2018. 11. 30.까지의 토사운반비 327,900,100원 중 미지급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