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길에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하고 있던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E(30세)이 허락도 받지 않고 캠코더로 계속해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각 진술은 E이 당시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허리춤을 잡혀 뒤집기를 당하듯이 내동댕이쳐졌다는 등 동영상이나 목격자 F의 진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동영상과 F의 진술을 모아보면, 당시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 것을 빌미로 스스로 과도하게 몸을 숙여 앞으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사건 당시 E이 넘어지게 된 경위나 넘어진 방향, 충격 정도, 넘어진 후 E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상해 정도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④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집회(피켓시위)에 참여하던 중, G 교회측 인사인 E이 나타나 집회참여자들을 촬영하고 자신의 얼굴을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근거리에서 밀착 촬영하자, E에게 항의하며 그 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이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의 허리춤을 한손으로 잡은 채 112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나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