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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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