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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68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생으로 하여금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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