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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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