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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범행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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