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8. 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8:3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서 B가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45만원을 이체한 후 B로 하여금 그 곳 상호 불상의 식당 앞 탁자에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7g 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00:00 경 주거지인 군포시 G, 101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7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0. ~17. 자정 무렵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4g 을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8. 자정 무렵 경 위 주거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7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3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I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후 A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그 곳 상호 불상 식당 앞 탁자에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7g 을 찾아와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과 성명 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