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0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7. 15: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고인이 그 전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E(45세, 여)와 동업을 할 때 피고인 명의로 가입 하였던 신용카드 등으로 음식 대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단말기에 연결되는 인터넷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통신업체를 바꿨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피해자가 위약금을 변제해야 한다며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내려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서용지 등을 집어던져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