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5. 피고에게 4,5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처음에는 매월 90만원씩 이자를 잘 납부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르러 원금을 갚지 못했고, 그 무렵부터는 형편이 어려워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다. 한편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에게도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E는 2010년 가을에 원고와 이 사건 단란주점의 가치를 3,300만원(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2,300만원)으로 합의하여 그 임차권과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라.
그런데 당시 원고는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을 원고 대신 운영하여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차용금채무의 이자라도 납부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 10. 초경 위 건물 소유자를 찾아가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의 아들인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기존에 E가 납부한 보증금 1,000만원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삼았다), 피고는 2010. 10. 5. 사업자등록 명의를 ‘E’에서 ‘F’으로 변경한 다음, 시설비를 들여 이 사건 단란주점을 단장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원고에게 다시 매월 90만원씩 이자를 납부해 왔으나, 2012년에 들어서부터 또 다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2. 9. 20. F 명의로 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