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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08327
사업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2013. 4. 19. 지급된 4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양도받기로 한 이후 이 사건 단란주점을 여성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시설공사비용, 인허가비용, 용역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2013. 6. 27. 지급된 50,000,000원이 이 사건 단란주점의 권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 위 증인이 이 사건 단란주점의 양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증언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단란주점의 권리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와 별개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용도변경에 지출되는 시설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단란주점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의 시설공사비용 등이 지출되었다는 점과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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