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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46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88,411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3.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8. 10. 원고가 운영하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2017. 2. 9.까지 약 18개월 정도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8.부터 2017. 6. 1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또는 이 사건 단란주점의 월세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의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4,26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2015. 8. 8. 원고에게 송금한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의 운영을 넘겨받으면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7. 29.에 추가로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이 사건 단란주점의 월세,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피고가 추가로 차용한 4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고, 원고가 2015. 7. 29. 피고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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