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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0 2014고단2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 1994. 11. 23. 01:0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국도 23호선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과적 측량요구에 불응하고, (2) 같은 날 02:00경 전북 익산군 용안면 용안리 국도 23호선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과적 측량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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