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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단107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4. 5. 30.자 94고약2108 A B 1994/02/16 01:4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국도 23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6. 7.자 94고약2218 C D 1994/02/06 02:59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국도 23호선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6. 27.자 94고약2923 C D 1994/03/20 02:14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1994. 9. 12.자 94고약5005 E F 1994/03/29 02:3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측정불응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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