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8 2015고단6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 등을 등록받아 화물운송을 하는 법인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B이 1994. 3. 9. 2:33경 위 차량에 원석을 싣고 경기도 포천에서 국도 23호선을 따라 익산군 함열읍으로 운행하던 중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근대에 정지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근에 불응하여 위법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