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조합설립 인가’ 내지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무효 내지 취소로 인하여 인가를 전제로 진행된 후속 절차의 주체를 피고 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성격을 규명하여 ‘조합유사단체’로 표현한 판결례도 있으나, 편의상 후속 절차의 주체를 피고 조합으로 표현한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을 위해 당초 인가에서 표시된 대로 표현한다.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차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표시하므로, 그 차수가 실제의 차수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가.
관계와 개요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F 일대 64,452.9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정비구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조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과 그 인가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반복되었고, 그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정비사업은 종료되지 않았다.
(3)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추인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과 피고 지에스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다투는 것이다.
나. 최초 조합설립 (1) 2003. 6. 26.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피고 지에스건설을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추진위원회는 2003. 6. 3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