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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노25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해자의 동맥혈 산소 분압 수치가 2014. 7. 30. 14:17 경 70.6mm Hg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산소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였음에도 같은 날 20:05 경 동맥혈 산소 분압 수치가 42.4mm Hg까지 떨어졌다.

피해자의 혈액 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산소만 주입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 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치사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간막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다.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인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이상,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의료원 소속 외과 의사 이자, 2014. 7. 15. 경 위 병원 응급실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장간막 혈종 등의 상해를 입어 내원한 피해자 H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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