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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5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금고 5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과실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사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통상의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진료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방에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의료행위와 이 사건 상해 간의 인과 관계는 단절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그러한 누락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금고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관한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주사 및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 및 당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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