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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0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유죄 부분( 활력 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에 대하여, 병원의 규모나 의료업계의 현 실태 등을 고려 하면 프로 포 폴을 사용한 마취를 할 때마다 독립된 의료진으로 마취과 전문의를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

B은 산소 포화도, 혈압, 심전도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 감시의무 등을 다하였다.

활력 징후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진이 있었다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사 피고인 B이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는 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활력 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사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무 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내지 의료법위반 교사의 점에 관하여, 의사인 피고인 A, B은 비의료 인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프로 포 폴을 정맥에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프로 포 폴 주입이 잘못 없이 끝나도록 제대로 감독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위반 내지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한다.

나) 무 죄 부분 중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간호 조 무사로서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프로 포 폴을 주입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활력 징후 등도 감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다) 무 죄 부분 중 피고인 B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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