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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4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및 음료를 유통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C은 2015. 3. 3. E, F, G, H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1, 2, 3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5. 23. C과 함께 위 건물 1, 2층에 “J”, 위 건물 3층에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유흥주점 경리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오후에 위 유흥주점으로 식자재 및 음료를 들여놓으면 저녁에 출근하는 위 유흥주점 직원이 그 수량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에 식자재 및 음료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 8월 초에 위 유흥주점 경리부장으로부터 식자재 및 음료 납품대금 중 50%는 “J”, 30%는 “K”, 20%는 위 건물 지하1층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L” 앞으로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J”, “K", "M”, “N”으로 거래처를 구분하여 거래원장을 작성하였다.

마. “K”에 관한 위 거래원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6. 6. 10.부터 2017. 1. 23.까지 “K”에 식자재 및 음료 합계 15,049,74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으로 3,138,400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C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영업주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K"에 관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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