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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0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모텔의 운영자로서 모텔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 ‘G’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H’(위 두 유흥주점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 매출ㆍ매입 관리 등 운영이 함께 되고 있는 실질적 단일 사업장임. 이하 유흥주점이라고만 함)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담당하는 등으로 위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을 웨이터 등 종업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서 현금 매출 부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G에 대하여 2009. 10. 1.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57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종업원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3. 같은 세무서에서 종업원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9. 24. 같은 세무서에서 종업원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 (1) 2009년분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09년 현금 매출 544,617,699원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각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54,461,769원 위 금액 중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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