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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116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80,167원 및 그 중 255,579,299원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8.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의 신용보증 약정을 하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①원고가 그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이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간 2013. 11. 28.부터 2014. 11. 27.까지, 보증금액 25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11. 29. 농협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7. 11. 24.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는 2017. 2. 17. 이자 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4. 11. 농협은행에게 258,751,079원(= 대위변제 원금 255,000,000원 이자 3,751,079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대위변제금을 지급받았는바, 2017. 4. 11. 현재 미지급 대위변제 원리금은 합계 255,580,167원(= 대위변제금 잔액 255,579,299원 확정손해금 8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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