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2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9.까지 연체된 차임은 2,880,000원에 이르며, 그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31. 및 2016. 8. 23. 피고에게 차임 지급 최고 및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건물인도 등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880,000원과 2016. 9.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