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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5 2019가단110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F 전 5,67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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