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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11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도로 5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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