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8 2017가단106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포항시 북구 S 전 853㎡ 중 별지 3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포항시 북구 S 전 853㎡ 중 별지 3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