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24 2020가단7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문경시 H 전 2,069㎡ 중 별지 목록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문경시 H 전 2,069㎡ 중 별지 목록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3.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