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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132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A’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 전 4068㎡, D 전 6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018. 2. 28.까지 3,000,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는 취지의 매도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매도의향서에는 위 기한이 지나면 이를 무효로 하되 쌍방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 매도기한은 2017. 12. 1.부터 2018. 2. 28.로, 용역대금은 9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중개에 관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위 매도기한 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매도기한이 지난 후인 2018. 10.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00원을 매매계약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 내용을 ‘매매계약조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작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를 희망한 E은 2018. 9. 30.경 중개인 F을 통해 원고와 접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F과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액수 등을 몇 차례 협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20. F을 대동한 E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1. 23.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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