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7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으로부터 받아 너에게 줘야할 돈이 경기 광주시 D 신축빌라 24채에 대한 수수료 7,200만 원 및 기존 내가 갚아야 할 채무까지 총 8,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나에게 주면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빌라 6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그럼 빌라 1채당 추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빌라 3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양도하겠다. 그럼 빌라 1채당 추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는 기존 채권이 수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당시 빌라 공사현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초 준공예정일에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 등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4,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