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4:40 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 텔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중, 위 노래 텔을 나오던 피해자 E(24 세) 와 부딪히게 되자 서로 시비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 건달이야, 다 불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시비 끝에 폭행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세 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네 차례, 벌금형 여섯 차례) 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