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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노30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입은 코뼈 골절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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