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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5699
광고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그레이스치과’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4. 2. 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는 피고 소속의 취재기자 및 편집기자로 하여금 위 병원의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및 뉴스를 취재, 편집하게 한 후 이를 인터넷언론사로 송출하고 해당 언론사 제휴사인 주요 포털 사이트 뉴스에 게재하되, 12개월 이내에 40회 송출하기로 하고, 원고는 건당 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5,200,000원(=380,000원×40회, 부가가치세 별도)을 선납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뉴스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6,720,000원(=15,200,000원×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4. 2. 말경부터 2014. 3. 17.경 사이에 3회의 기사 송출을 하였다고 하나 모두 인터넷에 거의 노출되지 않아 홍보 효과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므로 2014. 3. 31.까지 원고가 선납한 대금에서 3회 송출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는 2014. 3.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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