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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3:4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폰 교체 문제로 매장 직원 E 와 시비가 되어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들이받은 후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 치지 않았냐,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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