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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6고정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10 경부터 17:5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말리던 점 장인 피해자 E(35 세, 남 )에게 " 너 뭐냐.

가우 잡냐.

싸우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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