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6고정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10 경부터 17:5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말리던 점 장인 피해자 E(35 세, 남 )에게 " 너 뭐냐.
가우 잡냐.
싸우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