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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22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 세) 은 장인과 사위 관계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는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 22:1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장인 어른이 처남한테 이야기를 해서 돈을 주라고 하던지, 아니면 장인 어른이 돈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냐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너가 정신을 차려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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