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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0고단43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4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1969년생, 남, 방수보조공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희진(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마을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 운행의 E호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 이런 새끼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수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18:50경 울산 동구 G, H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약 20분간 "나온나 씨팔새끼야, 쳐 맞고 싶나, 내가 월급 주는거 알고 있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F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울산 동구 J, K경찰서 정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K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을 K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게 된 위 I의 가슴과 복부를 양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판사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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