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08경 울산 동구 C 주택신축공사장 3층 옥상에서 “신축공사장이 너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기계 소리를 내며 시멘트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위 F이 “소음신고로 출동해서 그러니 작업을 중지해 달라”며 약 10분가량 제지를 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기계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자신이 시멘트 작업해 놓은 곳에 발자국을 내고 작업을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작업에 사용하고 있던 기고대 공구를 들고 위 F에게 2-3회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