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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5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춘천시 C아파트 101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0.부터 2013.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11. 9. 17. 계약금 900만 원, 2011. 10. 17. 잔금 8,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2013년 7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4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직접 연락을 하겠다고 하여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받았다. 라.

D은 2013. 1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며느리 E이 2014. 6. 1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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