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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8가합34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에 등록된 별지 1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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