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울주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특산물 판매 상점 입구에 위 상점의 종전 임차인인 피고인이 사용하던 테이블, 냉장고, 간판 등의 물건을 쌓아놓고 그 때부터 계속하여 위 물건을 치우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업주인 피해자의 위 상점에 대한 출입을 막고, 위 상점 앞 도로에 피고인이 판매할 상품을 쌓아놓아 점거하고 장사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보충자료, 고소보충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산물 판매 상점(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고 한다
앞에 적치된 물건은 피고인이 직접 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 없이 단순히 재고를 없애기 위해 일시적으로 장사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점은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그 상점에서의 영업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에 의해 이 사건 상점에서 퇴거집행을 받고도, 이 사건 상점 유일한 문 앞에 자기 소유의 물건을 쌓아 입구를 완전히 막아두고, 추가로 가스 및 전기설비까지 연결하여 퇴거집행 직후부터 장사를 한 사실,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상점에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그 옆 상점인 E과 사이에 벽을 철거하여 E의 입구를 통해서야 이 사건 상점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③ 법원 집행관의 퇴거집행에 따라 피고인의 물건들은 도로 앞으로 나온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그 익일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