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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중순경 인천 중구 B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2. 3. 중순 18: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2. 5. 초순경 인천 중구 B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4. 2012. 5.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1톤 화물트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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